[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우선 민영주택 특별공급 자격 중 신혼부부는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인 소득요건이 140%(맞벌이 160%)로 변경된다. 자녀 한명인 맞벌이의 경우에는 종전 722만 원 이하에서 888만 원(연 1억 656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현재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에서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물량을 구분한다. 이후 우선공급은 기존과 동일한 100%(맞벌이 120%) 이하를 적용하고, 일반공급은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기준은 현재 120%(맞벌이 130%)이며, 6억 원 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130%(맞벌이 14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30%(맞벌이 140%)로 통일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특공 물량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눈 뒤 각각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 물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 공급은 160%까지 높인다. 공공분양의 우선 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 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도 신설한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2020년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국민임대,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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