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돼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1년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됐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수준 인상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했다. 

운임 할증·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20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해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뤄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안전운임은 오는 2월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된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