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정부는 2021년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2021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1.1.27 예정)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해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14500톤, 계란가공품 35500톤으로 결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올해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 8~30% → 할당 0%)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과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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