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1월 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으나,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했다.

이에 법무부는 위 제정안 제출과 아울러,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해 2024년경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