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역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부단체장 대상 권역별 릴레이 영상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1월 25일에는 부산,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두 번째 릴레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대응체계의 현장 실행에 있어 지자체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런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돼야함을 강조했다.

2차 회의에 참석한 각 지자체들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는 2020년 9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지원청 등과 학대피해아동 진술 공유 체계를 구축‧운영 중인 사례를 소개했다.

서산시는 “학대피해아동 조사‧수사 과정의 진술을 각 기관이 공유함으로써 학대 여부와 조치 방향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진술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피해아동의 관점의 공간 디자인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2020년 7월 아동보호팀을 조기 신설하고, 공용 차량과 휴대폰을 자체 예산을 통해 확보하는 등 전담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토닥토닥 마음아 돌아와’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경감하고, 필요하면 심리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늘다봄단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 운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며(2020년 10회, 2021년 계획 수립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현장조사 실무 실습교육을 보충하는 등 자체적인 전문성 제고 노력이 돋보였다.

이에 부산 사하구 등은 1월 1일자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021년 배정 인원(2명) 전원을 신속히 배치하는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원활한 안착에 힘쓰고 있다.

광주 북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담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광주 북구 전담공무원(3인)에게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현장 조사에 동행해 조사 기법, 대응 요령을 조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는 지난 10월 아동보호팀을 신설, 총 9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아동보호전담요원 7명을 추가 채용해 아동학대 조사‧초기대응과 분리보호 이후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정 인원(6명)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해 총 7명의 아동보호팀을 구성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당직과 비상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4시간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크고 전담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자체들의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 분리 과정에서 보호자의 거센 민원과 위협으로 신변 안전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자체별 업무 현황을 분석, 필요한 곳은 인력과 자원(공용 차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고, 향후 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 모두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확보, 업무 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 완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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