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2021년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조정해 교육 희망자들이 불편없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2021년 총 1만 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1월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1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새롭게 도입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했으며,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을 의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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