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1월 17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년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이다.
 
다만,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관악기·노래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입소 전에는 2주간 예방격리를 권고하고,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를 예방관리기간으로 설정해 1인실 기숙사 사용을 권고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을 금지하며, 마스크 착용·환기 실시,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을 금지(원격수업·자습 가능)해야 한다.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앱을 사용해야 한다.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하고,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는 매 2주 1회,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방문자는 시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소자, 종사자와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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