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월 12일 오후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되는 데 그쳐 심사·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과 2020년 1월에 국회법·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각각 개정해 국민동의청원을 도입했다. 

국회법은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해 6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향후 온라인 본인인증 관련 청원시스템을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동의청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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