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경상남도가 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보다 3억 4000여만 원이 늘어난 1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고성군의 공공실버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200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2020년보다 수요가 늘어 170여 가구에 1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2020년 64가구에 6억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565가구에 5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이다. 장기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과 국민임대주택(30년 이상)을 말한다.

본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더욱 많은 저소득계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여건의 저소득계층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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