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교육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해,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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