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와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1월 8일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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