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3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연장하되,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이는 2020년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이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