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정부가 지난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5차 계획은 먼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목표를 맞춰 에너지분야 장기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했다.

두 번째로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제5차 계획기간 중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보급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와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 계획기간(2020~2034년)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대응방향은 내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주재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금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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