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18.12), 주유소·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20.2)했다. 

다만, GB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해 충전시설을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옴브즈만지원단과 협의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GB 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3,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화훼농가의 화훼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GB 내 불법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시설을 GB에서 해제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 추진으로 GB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불법시설은 해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유사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GB 내 도서관(2000㎡ 이하)은 설치할 수 있으나, 휴게소 등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다. 

이런 불편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GB 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군수·구청장과 GB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 개설 등 신규 수요에 맞게 주유소 등의 설치가 어렵고, 지정 당시 거주자 명의를 대여해 설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해, GB 내 주민의 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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