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경한 기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가 중국 CEIEC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함에 따라 거래 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요한다고 12월 29일 밝혔다. 

OFAC는 지난 11월 30일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국영기업인 전자수출입공사(CEIEC)를 특별지정 제제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했다. OFAC의 제재에 따라, 제3국의 기업이라도 미국 은행을 통해 달러로 CEIEC와 그 자회사와 거래 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OFAC의 유의사항을 통해 밝힌 당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 기업과 CEIEC와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외 기업이 달러로 CEIEC와 거래할 경우, 해당 거래를 중계한 미국 금융기관(예: 달러 결제의 처리 은행)이 OFAC의 제재를 위반하게 만드는 격이므로 해외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한국기업은 CEIEC와의 거래 시 벌금 부과당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CEIEC와 달러 거래 시, OFAC의 제재를 위반하게 되므로 OFAC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를 회피하거나 우회할 목적을 가진 악질적(egregious)인 거래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한, OFAC 제재에도 불구하고 CEIEC와 거래할 시, SDN 리스트에 추가될 위험이 있다. 이는 자회사까지 추가될 수 있다. SDN 리스트 추가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인, 미국기업과 거래가 금지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 내 비즈니스가 없거나, 달러로 거래하지 않는다고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중국 또는 한국 은행을 통해 위안화로 거래할 경우 직접적인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 벌금 등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OFAC이 한국기업과 CEIEC 간의 거래가 중요하고 실질적인(substantial) 거래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기업이 SDN 리스트에 추가되는 더 큰 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 

거래 규모 등에 따라 개별 기업별로 대응책은 다르므로, 외부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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