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발표한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공유해 설계·시공·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BIM의 적극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침·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국토부도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BIM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에서는 그간 주로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돼왔던 BIM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가 정의내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해 건설 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체계를 의미한다.

BIM의 적용대상은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 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전(全) 생애주기에 대해 BIM을 도입하며,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했다.

또한 단계별 세부 적용방법과 성과품 관리 기준, BIM 모델의 원활한 공유·교환과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표준,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BIM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등을 제시했다.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LH 공동주택은 2021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23)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해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계획단계에서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22~)과 함께,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25~)도 추진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개발(’26~)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해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BIM 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국가BIM센터)를 중심으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과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기술 현황 등을 분석해 향후 신규사업 발굴,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2021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에 발표한 건축 분야를 포함해 토목 등 건설 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에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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