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이혜진 기자] PC 부품 유통 업체 피씨디렉트는 24일 대주주인 유에스알(USR)이 신주발행 무효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2건의 신주에 대한 소송이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USR 외 1명(이하 USR)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USR 외 1명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피씨디렉트는 앞서 2015년 12월 3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신주를 발행했다. 다음해 3월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19억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 증권을 발행했다. 

USR이 같은 해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제3자배정 대상자는 클럽라이더와 와이즈허브다. 피씨디렉트가 양사에 발행한 보통주는 각각 25만5427주, 2만9885주다. 

피씨디렉트와 USR은 양사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피씨디렉트는 양사가 자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USR 외 1명은 양사의 주식이 서대식 피씨디렉트 대표의 우호 지분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48만5312주에 대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도 USR의 소송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던 피씨디렉트의 주식을 무효화했다. 

당시 피씨디렉트는 “2016년 발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감자나 별도의 방법으로 후속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대표가 갖고 있는 피씨디렉트의 지분은 15.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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