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소유주인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일상적 점검인 ‘안전점검’을 ‘안전검사기관’에서 위탁받아 실시할 경우, 스스로 점검한 시설에 대해 ‘안전검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5)됨에 따라 12월 22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해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제한행위 신설,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 등이다.

개정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관리주체를 대신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이 안전검사를 하면 안전검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검사와 안전점검 업무를 분리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취사, 야영, 상행위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물의 훼손, 야영, 취사, 상행위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될 경우 설치자는 관리감독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은 시설번호를 부여해 설치자와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새로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등록되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행일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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