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267개 기관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교육부와 대전시, 경기 용인시 등 79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위별 우수기관으로 중앙부처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5개 기관, 시・군・구는 서울 중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경기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68개 기관이 선정됐다.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중앙부처의 경우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모델‧콘텐츠 제공으로 학년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안전교육 제도 정착을 위해 대상자별 온라인 교육·콘텐츠 등을 지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을 위해 재학단계, 취업 전 단계, 재직 단계 등 단계별 안전교육을 지원했고,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등과 연계해 체험 중심의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식품안전·영양교육을, 해양경찰청은 ‘구명조끼 입고 걷기’ 등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시・도의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보면, 대전광역시는 시민 안전교육 조례 제정으로 안전교육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을 통해 안전을 배우는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안전교육 지원을 확대했고, 충청북도는 도민 안전교육 전문강사 25명을 위촉해 안전취약계층 대상 교육에 활용했다.

충청남도는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분야별 안전교육을 추진했고, 전라북도는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교재를 제작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안전교육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27명의 민간 전문가와 9명의 공무원 등 36명으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 점검했으며, 시·군·구는 관할 시・도가 시도안전교육점검단을 구성해 자체 점검했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안전교육 추진사항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마련해 2021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스스로 재난·안전사고 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람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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