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과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정부24와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월 18일(금)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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