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제15차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7일(목)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2020년 동해와 서해 등 관련 수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평가하고, 수역별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점검과 근절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한중 어업 관계기관 간 교류 강화, 어업인 조난 구호와 긴급피난 등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ㆍ중 양측은 어업협정 체결 이래 20주년을 맞이한 금년까지 조업질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금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 지도단속선 배치와 공동순시 등 조업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우리측은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여타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우리 정부측은 무허가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집단침범 조업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양측 간 협력이 긴요함을 강조했다.
 
동해를 거쳐 북상한 후 불법조업을 하고 남하하는 중국어선과 서해 NLL과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계도 강화 등이 제시됐다.
 
중국측은 최근 들어 한ㆍ중 어업 관련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중국어선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돼 오고 있음을 평가한 뒤, 앞으로도 지속 주요 진입로에 대한 해경함정 상시 배치, 불법조업 자체 단속 강화, 어민 교육·계도 등 조업질서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중측은 우리 당국이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 수역 내 조난·위급 상황을 당한 중국 선박과 선원에 조력을 제공해 주는 등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15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외교당국이 주관하는 동 회의를 양국 간 조업질서 개선과 어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소통 채널로 계속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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