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외교부는 12월 18일(금)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1년 1월 16일(토)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3.11.)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과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며,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와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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