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 관리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취급시설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와 부적합 사례를 정리한 자료집을 12월 18일 공개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검사기관(화학물질안전원 등)이 사업장에 방문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으나, 철저한 방역 아래 대기업·중견기업은 올해 10월부터 정기검사를 재개했다.

검사 유예 기간에도 일부 사업장(6백여 곳)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이행하는 등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운영에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다수의 우수사례와 함께,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주요 부적합 사례들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각 사업장이 이를 참고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수와 부적합 사례집으로 정리해 환경부 누리집과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12월 18일에 공개한다.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작업자가 긴급세척시설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세척시설 지지대에 눈에 잘 띄는 형광색으로 표기해, 작업자의 안전을 개선했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는 배관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시험 미실시, 누출감지설비의 설치 위치와 개수가 부족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사례별로 법령 요구사항과 이행방안을 정리해, 향후 사업장의 정기검사 수검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는 기업의 모든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2021년에는 그간 유예했던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사업장 내 화학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과 중소기업과의 시설기준 정례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이행력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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