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대

[테크월드=김경한 기자] 인피닉이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이터 내 포함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동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8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일명 ‘데이터 3법’으로 개인의 가명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데이터 구축 사업의 경우 원본 데이터의 개방이 필수가 됨에 따라 인피닉은 더욱 중요해진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피닉의 자동 비식별화 기술은 데이터에 촬영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구분해 흐림 처리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한다. 특히 인피닉은 한 발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개발 분야를 겨냥해 비식별화 기술을 최적화했다.

먼저 타사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였다. 얼굴 또는 차량 번호판의 흐림 처리 영역이 지나치게 넓을 경우 인식률이 저하되는 점을 고려해, 대상의 윤곽선에 최대한 밀접하게 처리되도록 해 데이터 인식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했다.

또한, 인피닉은 자율주행 기술이 선진화된 유럽 시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럽인의 얼굴과 차량번호 체계 등도 비식별화 알고리즘에 학습시켜 유럽 데이터 내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기술도 구현했다.

특히 인피닉은 자율주행 시 보행자의 안면 정보가 차량의 이동 방향 또는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페이크 페이스(Fake-Face)’ 처리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인피닉 박준형 대표이사는 “비식별화 기술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영역과 일반 영상 내 개인정보 보호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비식별화 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특히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는 새로운 결합 기술이 등장할 경우 언제든지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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