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서울 도봉구는 코로나 3차 대유행과 수도권에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중점관리시설을 비롯해 일반 관리시설 등 3천450여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 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중점관리시설 410여 개소와 일반 관리시설 등 3040여개 소다.

현재 도봉구 중점 관리시설로는 유흥주점 23개소, 콜라텍 2개소, 단란주점 48개소, 노래연습장 170여 개소, 실내 스탠딩 공연장 2개소, 식당·카페 3천200여 개소, 판매홍보관 6개소 등이 있다.

구는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구내 집합 금지 대상 73개소(유흥주점 23, 단란주점 48, 콜라텍 2)와 음식점에 대해 주야간 점검반을 구성해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목욕장업, 이·미용업 일반관리시설 910여 개소는 시설 특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 인원 제한 ▲사우나, 한증막, 찜질 시설의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α' 강화에 따라 무도장 3곳을 포함해 격렬한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실내체육시설 18개소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영업 중지 중이다.

구는 도봉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2인 1조로 편성해 11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집합 금지시설 18개 소, 방역수칙 의무 실내체육시설 353개소 등 구 전체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은 ▲집합 금지업소의 영업 중단 이행 여부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등 이용 제한(수영장 제외) ▲체육시설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관리 강화 ▲음식물 섭취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와 인원 제한,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확인 등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강력히 계도 조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는 관내 대형유통시설(3천㎡ 이상) 9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마스크 착용 여부, 공용 물건 소독 여부,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 거리두기 단계별 서울형 정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종교시설 370여 개소에 대해서도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각종 모임과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학원, 스터디카페 등 650여 개소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 음식 섭취 금지, 단체 룸은 50%로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연말까지 모든 모임은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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