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12월 1일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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