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과 차량 증차 제한이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과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5317대가 감소(2014년 12월 4만 7935대→2020년 8월 4만 2618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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