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가액, KT엠하우스 ‘7만3985원’ KTH ‘5561원’

[테크월드=이혜진 기자] KTH가 KT엠하우스를 흡수 합병하면서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의 계열사인 양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 KT엠하우스 주식 1주당 KTH의 신주(보통주) 13.3042618주가 배정된다. 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합병가액은 각각 7만3985원, 5561원이다. 

이날 현재 KTH의 최대 주주인 KT는 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합병이 끝나면 지분은 67.04%로 증가한다. 

주주 확정 기준일은 내년 4월 27일이다.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는 내년 5월 7~26일 진행한다. 다음날인 27일 주주총회를 연다.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주권을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증권회사에 5월 24일(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접수 신청하기 바란다”며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할 경우 총회 시작 전일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KTH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다.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된다.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은 6월 28일까지다. 지급예정일은 다음날인 29일이다. 합병등기예정일자는 7월 1일이다. 양사는 이달 13일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설법인은 KTH가 보유한 상품 수급, 마케팅 등 유통 인프라와 KT엠하우스가 보유한 3만 명의 기업 고객, 9만개의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고객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TV홈쇼핑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KTH 등 관련 업체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KTH가 공개한 3분기(7~9월)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올해 1~3분기(1~9월) 누적 배당가능소득(당기순이익)은 연결 기준으로 -41억6800만원을 기록했다. 

KT엠하우스는 모바일 쿠폰 ‘기프티쇼’의 판매금액이 올해 5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모바일 쿠폰 기업 간 거래(B2B)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7%, 21% 증가했다. 배당가능소득은 67억7108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우량 계열회사(KT엠하우스)를 합병해 상장 존속법인(KTH)의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궁극적으로 (KTH의) 주주환원을 위한 안정적인 배당가능소득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와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KTH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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