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세종지방경찰청(이하 ‘세종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와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해 2800억 원 규모의 도박을 하게 한 국내 총판 일당 총책 40대 A씨 등 1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전국 성인PC방에 맞고, 바둑이, 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며, 게임머니를 판매, 유통해 성인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베팅액 합계 2,800억 원대 도박을 하게하고, 85억 원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영업실장은 성인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판은 게임머니를 유통해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게 한 뒤 베팅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분배해 수익을 얻는 조직적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에 대해 게임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앞으로도 불법 도박 게임의 근절을 위해 사법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공조를 진행해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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