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해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해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동승보호자가 탑승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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