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1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 특허청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특허심판원과 심판품질 제고와 심판협력 확대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영상회의에서는 양국 특허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해 심판품질제고를 위한 주요 활동내용을 논의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분야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집중적인 상호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그간, 양국 특허심판원은 상호 심판제도의 이해와 조화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양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7회째를 맞이한다.

한국 측에서는 심판 전문성과 심리충실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에 시행한 기술분야별· 경력별 세분화한 ‘심판부 조직개편 내용과 개편 후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하고, 중국 측에서는 ‘심판품질관리 메커니즘과 관리활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발표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해 지고 있는 온라인 상품매매와 관련된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양국의 특허 심판관들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국 간의 판단차이를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한·중·일·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서명으로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더불어, 지재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를 통해 상대 국가의 심판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간의 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재권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해결 방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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