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며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등이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별 최대 3천만원까지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는 대출금리의 연 2.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씩 연 12만원(최대 12회)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했다.

공공요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2020년 1월부터 3월 사업장을 운영하고 휴·폐업을 하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이다.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 등은 제외되며, 월 20만원 씩 3개월분 총 6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천923개소 23억4천만을 지원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추진 중이며 2천68개소 6억2천700만원이 지원됐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는 전년도(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사업체별 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증빙자료 등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며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등이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별 최대 3천만원까지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는 대출금리의 연 2.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씩 연 12만원(최대 12회)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했다.

공공요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2020년 1월부터 3월 사업장을 운영하고 휴·폐업을 하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이다.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 등은 제외되며, 월 20만원 씩 3개월분 총 60만 원을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천923개 소 23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추진 중이며 2천68개 소 6억2천700만 원이 지원됐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는 전년도(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사업체별 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감사드린다"며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년에도 더 나은 시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감사드린다"며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년에도 더 나은 시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