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국익증진을 고려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돼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군사경찰의 군 질서 유지와 안전·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했다. 

일반국민 대비 절반 수준(일반국민 61.1%, 군인 35.7%)의 군인 자가보유율 향상, 직업군인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해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