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정책이 전례 없는 민관 협력방식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1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사례를 발표해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제출한 사례 중 1․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6건의 사례를 각 기관에서 발표하고, 현장에서 전문가와 온라인으로 참여한 2500여명의 국민투표단이 심사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대상을 수상하게 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끊임없는 혁신 활동으로 다양한 기관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전 국민 가구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별도 신청·방문 없이 현금을 지급해 포용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개별 가구의 민원사례에 대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특히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카드사와 정부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신청방식은 오프라인 접수창구 줄서기를 방지하고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사례를 발표한 이보람 서기관(재정정책과), 이빌립 사무관(디지털정부정책과)은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담당한 올 한해를 잊지 못할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생활에 있어, 늘 지금과 같은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력 높은 정부로 변모하기 위해 정책과정에 폭넓은 국민참여, 범부처 협력, 민관협업 확대 등 정부혁신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포상, 적극행정 제도 현장 활용, 소극행정 엄정 처벌 등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된 것처럼 공무원의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 실천이 모여 국민 한분 한분께 더 큰 행복을 드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간과 협업하며 국민께 힘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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