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테크월드=이혜진 기자] 소프트웨어∙자동화 시스템 기업 비츠로시스가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 마감일인 16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츠로시스는 ‘반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츠로시스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과 ‘자본잠식률 50% 이상’의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규정에 의하면 반기보고에는 관리종목 해소를 위해서라도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츠로시스 측은 같은 날 ‘2020년 반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건’이라는 글에서 “감사인인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외부감사를 수행 중”이라며 “재무제표 감사 범위 내 중요한 자료 등에 대한 수령, 확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15일 비츠로시스는 기존 변석재 대표이사에서 이기재 대표이사로 변경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변 전 대표의 재임 기간은 1년 9개월이다. 짧은 기간 동안 대표 이사가 수 차례 바뀐다는 것은 경영권 유지가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전월에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회사는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를 결정 받았다.

업계에선 비츠로시스가 26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회사 측은 “반기감사보고서는 26일을 기한으로 해 수령 즉시 또는 그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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