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4차 산업시대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디지털 민원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이를 통한 디지털정부 전환도 가속화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민원서비스·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민원 처리가 현장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한다. 이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발급 근거가 명확해진다.
 
민원 신청에서 결과 통지까지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개별법령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일반법인 민원처리법에 근거를 규정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민원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직접상담,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폭언, 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한다.

폭언과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확충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한다.

또한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공개를 확대한다.

매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평가등급뿐만 아니라 항목별 평가결과까지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반응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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