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위한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철저히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11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내난방이 시작되는 시기다.

거처 종류별 난방시설 가구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84.6%가 개별난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난방 보일러의 형태를 살펴보면 가스(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가 79.3%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름보일러(14.3%)와 전기보일러(4.1%) 순이다.

최근 5년간(’15~’19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8건이며, 이 사고로 55명(사망 20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화재 부상자 1명을 제외한 인명피해의 98.2%(총 55명 중 54명)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져 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가스 보일러(96.1%)와 비교해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3.9%) 보일러에서도 인명피해(사망 40.0% 8명, 부상 25.7% 9명)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별로는 도시가스가 71.4%(전체 28건 중 20건), 액화석유가스(LPG, 8건)는 28.6%를 차지하는데, 특히 2018년에는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았다.

사고는 주로 급·배기 설치기준 미달이나 배기통 이탈 등의 시설 미비가 75.0%(총 28건 중 21건)로 가장 많았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보일러 주변(반경 4m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가스 시설 완공 시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스보일러로 인한 중독 등 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보일러를 점검할 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가스보일러를 시공하거나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가스시설시공 등록업체)에게 의뢰하도록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가스보일러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며 “특히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에서는 자칫 안전에 소홀하기 쉬우니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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