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경상남도가 건설 업역 규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비하고 견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미달이 의심되는 5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조사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99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424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등록 소재지 시·군이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조사대상 건설사업자의 전년도 재무제표·증빙서류를 검토해 실질 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본금 조사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한 기술인력 조사 등을 내용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위반혐의 업체로 요청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서면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욱 도 건설지원과장은 “우리 도는 건설사업자가 기업을 견실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경각심 등을 일깨우기 위해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유령회사를 사전 차단해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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