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와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출국조치했다.

지난 8월 12일(수)이후 11월10일(화)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시설격리 6명, 자가격리 10명)에 대해 법 위반사항 조사와 심사결정을 마치고 출국조치(강제퇴거 5명, 출국명령 11명)했고,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와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20년 4월 1일(수) 이후 11월 10일(화) 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후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22명(강제퇴거 10명, 출국명령 12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39명(구속1명, 강제퇴거 18명, 출국명령 20명)으로 총 61명이다. 그 밖에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71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고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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