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디지털 발자국’ 통제 어렵게 만들기도”

[테크월드=이혜진 기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CBDC)의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CBDC가 재무적인 투명성을 높여 재정 정책, 세금 징수, 사기 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에 있는 중국 연구기관인 메릭스(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는 9일 보고서에서 “CBDC가 중국 전역에 채택되면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는 전례 없는 재무 투명성이 생겨 통화·경제에 대한 실시간 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CBDC에 적용된 기술 암호화 표준은 (관련 정보가) 대중에게는 불투명하지만 중국 정부에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설계됐다”며 “CBDC는 금융 보안·안정성에 대한 시진핑의 통제권을 되찾고, PBoC를 금융 데이터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만드는 데 이상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 규제 당국이 볼 수 없는 거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거래에 대한) 현금 흐름을 완전히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국민들의 디지털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바탕에는 기술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요인도 있다. 

메릭스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은 2017년 전문가들로부터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 같은 모호성 때문에 (중국 당국의) 광범위한 정보(국민들의 거래 내역) 검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에 소재한 기업에 각종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국 디지털 결제 시장의 94%를 장악하고 있는 민간 지급결제 서비스 회사인 알리바바(알리페이)와 텐센트(위챗페이)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넘겨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메릭스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9억 명 중 80% 이상이 디지털 결제를 위해 휴대전화를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가 7억 명이 넘는 중국인의 디지털 결제 관련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메릭스는 이 같은 거래 내역 추적이 금융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 ‘디지털 발자국(결제 내역)’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디지털 발자국’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까지 잃을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강력한 데이터 보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10일 SCMP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적’인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의 시장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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