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1월 10일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 보건의료 예산, 방역 예산은 대폭 증액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1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 예산 1223억 5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동·장애인 보호 분야에서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아동권리보장원 강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426억 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506억 원 증액), 장애아동 가족지원(279억 원 증액)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예산 약 1901억 원을 증액했다. 

방역·감염병 예방 분야와 관련,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예산 95억 2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인플루엔자 백신단가를 현실화하고 14∼18세와 62∼64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881억 3600만 원을 증액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1103억 원 증액), 코로나 우울·자살 증가 등에 대응한 정신건강·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188억 원 증액),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관련 국고지원 예산 2092억 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 7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 64억 3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체계 구축 예산 53억 1600만 원을 반영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 2021년에도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해 2021년도 예산안이 내실 있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종전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당시를 기준으로 편성돼 국회로 제출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질병관리청의 독립적인 자체 예산안으로 독립해 대폭 재정비함으로써,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차질 없이 감염병 예방·방역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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