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전매 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개선안,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민영주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이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그동안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입주자들이 잔금마련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지정기간은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 등을 감안해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그간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규제지역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지역의무주택세대주·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된다. 이는 지난 9월 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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