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해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먼저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해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철거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도 허용된다.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사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해 철거밈 이주지원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경유 지역 지자체의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사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하는 경우 공항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없이 설치되도록 하고,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최초 사업계획서 등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자체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시 관련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K-Apt를 통해 제공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제도가 부재함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제도를 도입한다.

진출입·주차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애로사항들을 파악해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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