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2020. 10월 26일(월)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 첫 교육을 시작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다.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는 입교 전 병무청과 함께 소집인원을 점검과 확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신상명세서 작성 등 인도·인접과 입교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생은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기본교육은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을 편성했으며, 직무교육은 대체업무 실무교육,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을 편성했다.

군사훈련이 없는 점과 병역의무 이행자인 신분을 동시에 고려해 대체복무 교육센터의 신규 교육생 처우기준을 마련했다.

교육 기간 동안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은 제한되며,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해 교육 시간 이후 취침 전까지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공중전화기(영상통화 가능)를 설치해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기간 중 교육센터 내에서 내부시설을 이용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생에 대한 관계법령과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충실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공수행자로서의 대체복무요원을 양성해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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