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였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하게 해 국민의 생활 편익을 높여 왔다.

이런 데이터 활용 노력은, 우리나라가 ‘2019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에 이어 10월 15일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혁신적인 공공·민간서비스 등장의 기반이 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해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0월 23일 센터포인트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6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서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시행, 기관 간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행안부가 2020년 9월까지 실시한 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에서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기관들로, 공공부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16개 기관들은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현재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2021년 초에 서비스 개시가 가능한 10여 개 기관은 국민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고, 나머지 기관은 2021년 상반기까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 개인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게 되고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이데이터와 같은 선도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향후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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