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10월 23일(금), 혁신제품의 무상양여의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0.23~12.1, 40일)했다.

현재는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은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시범사용한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바로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자신이 시범 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관리할 수 있게 돼 2019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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