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외교부, 경찰청,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44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A씨(47세, 실종 당시 3세, 美 버몬트주 거주)와 친모 B씨(78세) 등 가족들이 지난 10월 15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해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다.

기적같은 상봉은 1976년에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A씨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2016년 국내에 입국해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게 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됐다.

본 제도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진 만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즉시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주 보스턴 총영사관에 방문해 유전자를 재채취했고, 최근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A씨가 B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됐다.

44년의 기다림 끝에 미국으로 입양된 A씨와 친모 B씨는 지난 10월 15일 감격적으로 상봉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별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 우선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 화상통화로 상봉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직접 상봉할 예정이다.

친모인 B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A씨도 “어머니와 언니를 찾게 돼 정말 기쁘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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