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이혜진 기자] 네이버가 협찬 사실을 숨긴 '뒷광고' 블로그 글의 검색 노출을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데 따른 조치다.  

네이버는 지난 14일 검색·기술 전문 공식 블로그 '서치 앤 테크'에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블로그, 카페, 포스트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서 밝힌 '대가성 표기 시 주의사항'은 세 가지다. 먼저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으로 대가성을 표기하면 안 된다. 원고료를 받을 땐 표기하고 식당 쿠폰을 받을 땐 대가성 표기하지 않는 식으로 일부 문서에만 표기해서도 안 된다. 업체가 전달한 원고를 올려도 안 된다.

이 같은 경고는 지난달 공정위가 광고 표기 세부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체험단·선물·숙제·서포터즈·홍보성 글·sponsored·AD·유료AD·파트너·콜라보레이션과 같은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네이버는 "이 행위들이 포함된 문서나 출처는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에 의해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본인이 직접 체험한 글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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