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부과에 반영”

[테크월드=이혜진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주요 통신4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지난달 이들 업체 중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해당 평가에서 SK텔레콤은 국내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인 964점을 받았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956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도 950점이 넘는 점수를 받았다. 3사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927점으로 4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관계자는 “평가 기준은 관리 체계 적합성, 법규 준수 여부, 피해 예방, 불만 처리, 불완전 판매 유도로 나뉜다”며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이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지난 2018년 처분 받은 내역이 있어 관련 항목에서 9점을 뺐다. 통신사업법상 감점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객센터 도움말 등 이용 편의 제공 부분에 대해선 20점 만점에 19점, 이용자 민원 처리 만족도에선 20점 만점에 11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LG유플러스가 지난달 통신4사 중 허위·과장·기만 광고와 관련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날 또 다른 관계자는 “(과징금을 산출할 때) 이용자 보호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며 “LG유플러스의 등급이 타사보다 낮아 (과징금을) 더 적게 감량해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달 방통위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5월8일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KT는 전체 조사 대상 494건 중 142건, LG유플러스는 392건 중 102건, SK텔레콤은 399건 중 33건, SK브로드밴드는 88건 중 24건이 허위·과장·기만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KT가 허위·과장·기만 광고 적발 건수와 위반율(28.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2억7900만원으로 2억6400만원인 KT보다 더 많게 책정됐다.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라면서도 “1인당 (통신사) 가입 연수 등 다양한 지표도 반영하므로 꼭 특정한 이유 때문에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됐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4사 모두 이날 현재 허위·과장·기만 광고 관련 ‘이행 계획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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