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와 강제적인 촬영으로 전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와 유사한 몰카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게 되었다.

소위 몰카 성범죄라고 알려져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N번방 사건과는 범죄양상이나 죄질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도심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특히 초범에 대해서도 예전과 달리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가 이뤄질 정도로 양형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불법영상물의 소지 및 2차 가공 또는 유출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설사 당사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의 특성상 형사처벌 외에 개인신상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별도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직업활동이 불가능해질 정도의 심각한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불법촬영물 소지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무조건 잘못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려 드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자신이 무고하다면 그것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다”면서 “호기심에 몰카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은 서울 서초, 인천, 수원, 부산, 대전 지역에 5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몰카 외에도 강제추행, 준강간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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